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위택스, 정부24 조회가능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해보셨나요?
국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하는 방법 확인해 보세요
5년 방치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2021년 과오납 국세환급금 6조 3727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위택스, 정부24, 스마트위택스에서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통신사 환급금, 숨은 내보험찾기, 지방세 환급금, 카드포인트 계좌한눈에 조회, 보조금 24 정부 지원금 한번에 찾기등도 같이 알아보세요.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정부에 납부해야 할 국세(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때,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을 뜻합니다. 같은 논리로 ‘지방세환급금’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이 거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차액입니다.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홈택스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르고 주민등록과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조회가 되지 않고 환급금이 있다면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방법

지방세 환급금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여 환부결정된 과오납금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부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본인명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담당자에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인터넷(위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위택스 메인에서 ‘나의 환급금’ 선택

  1.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2. 주민번호, 성명입력 후 검색 클릭
  3. 조회되었을 때 하단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4.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5. 환급신청 버튼 클릭
  6. 계좌번호, 은행 입력후 저장버튼 클릭 후 확인 완료

자동차세 : (031)8082-5504
지방소득세 : (031)8082-5532,5533
주민세 : (031)8082-5502,5505
재산세 : (031)8082-5520~5524
취득세(부동산) : (031)8082-5513,5517
취득세(차량) :(031)8082-6646
등록면허세 :(031)8082-5515
해당세목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및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http://www.wetax.go.kr)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별도로 발송한 지방세 환급금 관련 문자나 통지서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환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후 환급신청
※ 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 이어야 하고 가명,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조회

스마트위택스

① 스마트위택스 메인에서 ‘나의 환급금’ 선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간단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정부 24에서 조회

정부24에서 조회

정부24에서 조회
① 정부24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 클릭
② 미환급금 분야의 ‘미환급금’ 생활정보 클릭

국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알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