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일 5분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환급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통신사 환급금, 숨은 내보험찾기, 지방세 환급금, 카드포인트 계좌한눈에 조회, 보조금 24 정부 지원금 한번에 찾기등도 같이 알아보세요.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 864억 ‘꿀꺽’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이 경과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중에서 병원, 약국에서 큰 수술이나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무조건 확인해 보시고 조회 환급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우편으로 공지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경우는 미환급으로 남아져 있다가 소멸기간이 지나면 자체 수입으로 처리 되어져 사라져 버리는 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기가 번거롭다면 대상자 본인계좌에 한하여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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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환급 신청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또 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은 09시~18시(월~금)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 한다고 합니다.
최근 건보공단 사칭’ 환급금안내…스미싱문자 조심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입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