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지 방법 재발급 무이자할부 수수료 및 고객센터 결제일별 이용기간 정지방법 안내

하나카드 분실신고

하나카드 분실신고

오늘은 하나카드 전반적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하나카드 해지 방법부터 정지 재발급 분실신고에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무이자할부 정보 확인해보세요.

1. 하나카드 고객센터 및 정지 분실신고 방법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하나카드 고객센터 ARS : 1800-1111
금융ARS : 1800-1000
승인ARS : 1800-2000
카드신청 : 1800-3000
해외 : 82-1800-1111(82-2-3489-1000)
이용시간09:00 ~ 18:00(은행 영업일만 가능)

분실/도난 신고는 고객센터( 1800-1111)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 서면 또는 고객센터(1800-1111) 등으로 할수 있으며 사고신고일포함 직전 60일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은 고객센터(1800-1111) 상담 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보상신청 시 당사에서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하나카드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정지 재발급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할부서비스 수수료율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하나카드 할부 수수료
  • 할부수수료=할부잔액×할부수수료율×사용일수÷365
    (할부잔액=이용원금-기결제원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하나카드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혜택 / 이벤트메뉴열기 / 진행중인 이벤트메뉴열기 전체메뉴열기에서 매달 무이자 할부 정보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지 방법 재발급 무이자할부 수수료 및 고객센터 결제일별 이용기간 정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